반응형 면세점주류종류1 주류 면세한도 변경 병수제한 폐지 2025년 3월21일부터 주류 면세한도가 변경되어 기존 2병이었던 병수제한이 폐지되고 2리터 용량내에서 마음껏 주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행됩니다. 이로인해 소용량 면세주류의 판매량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제한 폐지면세주류 구매시 기존 가격과 용량은 각각 400달러 이하, 2리터 이하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최대 2병이던 기존의 한도를 폐지하여 총 2ℓ내에서 병수 제한 없이 마음대로 구매가 가능한 점이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입니다.이에 따라 면세주류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750ml 용량의 주류를 2병 구매하고도 500ml 용량 이하의 주류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구매조합위.. 2025.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